-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취하 후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참고로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기록물관리법상 민원서류는 공문서로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민원법의 반려규정은 기록물관리법의 예외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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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