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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계약후 기간이 우수제품 기간이 만료된 후 납품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수요처에서 우수제품 인정기간내 계약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납기가 우수제품 인정일이 만료된 후 납품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는냐는 문의가 왔습니다.
조달우수제품
수요처
우수제품
인정기간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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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우수제품 지정 기간내에 물품이 계약된 경우(총액계약, 납품요구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 내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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