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등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및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원 및 신용카드사용내역)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실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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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