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0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2, 2009.9.29)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2, 2009.9.29.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사업이 내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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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