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8일 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법상 3.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퇴직 후 지체없이 신고), 신고 후 처리기간은 5~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와 상관없이 퇴직 후 그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 14일후에 첫 지급이 되는데 지급전날까지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고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만약 동 기일까지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가 될 때까지 실업급여 지급은 보류가 됩니다.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접수 내용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재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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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