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의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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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