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현실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하며,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취득하여야 할 토지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태.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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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