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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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의 의무면제자는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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