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시간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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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하루에 두시간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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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6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 공무원은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특별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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