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6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