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전입체구역과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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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과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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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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