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 추가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누락 하였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이를 반영할 있으며
- 2010년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정청구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 추가공제 관련 증명서류 등을 지참 하시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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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