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남편이 제 명의를 빌려가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고지서가 와서 보니 제 이름으로 세금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근근히 어렵게 생활해오고 있어 체납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나라에 내는 세금은 평생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 체납금에 대한 탕감이나 감액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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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납세자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인 자로 2010년도 중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조세 범칙사실이 없는 분에 한해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세금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줍니다.

또한  무재산으로 압류대상 물건이 없는 경우 체납세금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461-512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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