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희망근로상품권도 현금과 같은 성격의 결재수단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으로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시 거래증빙자료(예:거래시 지급받은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 고 방 법 -
* 서 면 :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 서류 접수
* 인터넷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서 신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 말씀 드리며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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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소득세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