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의무
ㅇ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임의사항입니다.
□ 원산지표시 방법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ㅇ 따라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면 적정한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입산 물품 한국산 가장 수출 금지
ㅇ 대외무역법상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이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포함)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가장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 (☎ 042-481-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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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