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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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를 4달치 내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구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 좀 부탁했었는데,
부동산에선 계약서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면
부가세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정당한건가요? 제가 월세를 내는거에대해 부당하게 10%부가세를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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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시고 순수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실 경우 해당 오피스텔 월세는 주택 임차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월세 소득공제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자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영업자 및 무직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 없음)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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