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설계 기준"에 하천제방에 대하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방은 하천유수의 침투에 대해 안정한 비탈면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방고와 제내지반고의 차이가 0.6m 미만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1:3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적인 어려움 등 아주 불가피한 경우 제방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비탈덮기 부분을 포함한 경사를 1:2 또는 이보다 급하게 설치할 수 있다
(2) 지형조건, 기존제방과 연결 등 부득이 하게 비탈경사를 1:3 보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건, 홍수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비탈경사를 결정해야 한다. 단, 지형조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흉벽이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한다.
(3) 제방뚝마루 폭에서 제시한 교행공간의 제내측 비탈경사는 예외로 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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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