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실적이 없으시더라도 기한 내에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에 의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1회만 신고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한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