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기능,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나열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나. 국방부 소유의 대지 안에 있고 허가권자가 군사상 긴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며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별표1]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다. 귀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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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