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걱정과 진심어린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외부창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합법여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1]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안전봉의 필요성, 단(갯)수, 모양, 설치방식(공정․계폐) 등을 학교관리자가 학생생활지도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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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