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께선 건강식품 대리점을 상가 월세빌려서 장사하시는데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에 엄마 가게랑 제품들 사진과 소개글 엄마 폰번호 계좌번호 택배가능 이렇게 꾸민거 올려도 되나요? 혹시 저작권침해라서 누가신고하면 벌금 내거나 처벌 받나요? 잘 몰라서요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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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품에 대한 단순 설명글,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택배가능 등의 문구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제품을 사진 촬영.업로드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제품 디자인(저작물일 경우)에 대한 복제.전송을 한다고 보여지나,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성.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촬영하였고 동 목적만을 위해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며, 동 촬영 및 게재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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