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합니다. 이때 원천 징수되는 세액은 매월분의 급여의 연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 급여 인상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지난해에 비하여 올라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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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