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에 의하면
학원설립 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2호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에 따라
1개월 ~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2-62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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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