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을 사려고 돈을 줬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즉,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를 살펴보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과 달리 사이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은 법률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6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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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