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7.17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문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949년에 8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제7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대한민국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제1공화국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당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본칙에서 “자치단체의 설치가 있었을 때에…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실시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부칙에서 “자치법 시행시 시행하는 도령, 시조례, 시령, 부조례, 읍규칙, 면규칙은 자치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또는 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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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