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세륜시설에서 배출되는 건설오니(무기성오니)외에도 다른 폐기물이 상당량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사업장폐기물과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따라서, 세륜시설에서 배출되는 건설오니(무기성오니)가 3톤 정도 발생된다 하더라도 다른 폐기물과 합산하여 총량으로 계산하여야 됩니다. 즉, 다른 폐기물과 합산하면 5톤 이상 배출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됩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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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