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수업료가 월 114,300원(분기342,900원)인 학교의 ○○○학생이
2/4분기(6,7,8월) 수업료를 납부한 후, 2013.7.20일 자퇴한 경우 수업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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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 : 자퇴하는 날까지 징수(일할 계산)
2/4분기 수업료 중 11일(7월) 1개월(8월)분 반환 - 과오납금 반환 결의
예) 계산식 : 342,900원 - (114,300원 + 114,300원 × 20/31일) = 154,850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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