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방문취업 사전신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출국 시 반납하고 출국하여 방문취업 사전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추첨 등을 통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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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