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조합설립동의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조합설립동의서
주택재개발
신분증
조합설립
도정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4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내용은 기존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더라도 이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개정된 동의 방법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
창립총회전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여부?
조합 정관변경 시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중 서명에 관한 질의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10. 2. 10.)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