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란 무엇이고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는 어떻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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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보호법 제2조는 무형문화재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무형문화재중에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한 것을 중요무    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중요무    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지정된 무형문화재와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가 있고 지정된 무      형문화재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042-481-496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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