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현재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자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계좌제)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계좌제 발급)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계좌발급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는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한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훈련개시일 기준임)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훈련과정의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을 것★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2. 수강하시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훈련 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훈련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은 HRD-net(www.hrd.go.kr)-> 훈련 ->재직자훈련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재직자) 또는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해당분야 검색후, 해당과정 운영 훈련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직자 내일배움카드훈련의 경우는 HRD-net(www.hrd.go.kr)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발급후 계좌한도 내 일정부분 자비부담 결제후 훈련에 참여하면 되고
- 직무능력향상지원금 훈련의 경우는 사후정산의 개념으로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종료후 3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와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직자 직업훈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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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