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 등의 변경 범위 :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 선박시설의 기준 등의 적용이 다르게 되어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도면을 가지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기간은 14일이며 수수료는 없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4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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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