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하면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에 대한 허가(일명 전과)는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인력 관련학과는 입학정원 법위 내에서만, 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는 20%범위 안에서 허용)
○ 따라서, 각 모집계열 즉 인문계와 예체능간의 상호 전과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모집단위별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학생 이동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대학은 합리적인 허용 범위와 방법을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전과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모집단위별로 평균평점예고제를 실시하거나 허용범위 설정 등 사전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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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