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라 함은「등광(燈光), 형상(形象),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港), 만(灣), 해협(海峽) 그 밖의 대한민국 내수?연안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漂)?안개신호?전파표지?특수신호 등」을 말합니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안전시설로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 능률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에는 형상, 색채 및 등관을 이용하는 광파표지, 형상과 색채만을 이용하는 형상표지, 음향(소리)을
이용하는 음파표지, 전파를 이용하는 전파표지, 특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수신호표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국유표지 및 사설표지 150여기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항로표지의 종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항로표지기술협회(
http://kaan.or.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4)
|
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조 (항로표지의 종류) |
항로표지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