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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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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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당해 건설공사
의 허가인가승인 기관장, 발주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동법 시행령 제127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검권한을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진춘근
(전화 051-660-12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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