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당해 건설공사
의 허가인가승인 기관장, 발주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동법 시행령 제127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검권한을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진춘근
(전화 051-660-12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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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