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국도에 설치할 수 없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 편)' 2.3조(설치장소) 나항에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접근성은 토지 이용 시설물에의 안전한 접근정도를, 이동성은 시종점의 신속한 연계정도를 나타냅니다.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고, 국지도로는 주기능이 접근성이며, 집산도로는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도는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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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