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3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법 동조의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완화된 용적률은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하며, 그 산식은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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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