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활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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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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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항공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또는 등록) 취득 후, 인력, 운항 및 정비관리, 종사자 훈련 등에 대하여 운항증명,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 승인 등을 받아 운항을 개시토록 하고 있으며
운항증명을 취득하고 운항개시후에도 연,월간 항공안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조종, 정비, 운항관리, 객실분야, 위험물 분야의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연중 상시점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항안전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 (☎ 044-201-42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53조 (항공안전 활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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