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차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 또는 시설금에 대하여 별다른 계산방법이 없는 바, 상가에 대한 시설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1 답변

0 투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에 대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됨. 따라서 상가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 권리금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