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정청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세목은 납세자의 신고 당시에 별다른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데,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확정된 세액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정신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신민철님께서는 누락된 공제항목을 포함시켜 다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시라고 소득세과에서 안내를 드린 것입니다.
이미 안내 받으신대로 필요한 자료와 신분증 (타인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방문하셔서 경정청구를 접수차 방문하였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 드릴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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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