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양도, 법인합병의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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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의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의 날인만으로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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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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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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