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분기 사용분을 납부하게 됩니다.(예 : 1~3월 사용분 → 5월 고지서 발행)
납부기간은 2011.1.24 전파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발행월말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파사용료 납부기간
사용기간 납부기간 사용기간 납부기간
1월~3월 당해년도5.18~5.31 7월~9월 당해년도11.18~11.30
4월~6월 당해년도8.18~8.31 10월~12월 다음년도 2.18~28
# 단, 2월 납부기간은 윤년일 경우 29일까지로 개정 작업 중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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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