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조항에 의해서 반납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직접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면세사업자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2010년도 귀속분 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가 나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2011년도 귀속분 신고는 2012년 5월에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 내용과 같이 매입, 매출에 대해서 따로 기재를 해 놓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하에 매출내역을 작성하셔야 하며 매입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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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