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 1. 수입되는 장비나 장치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수입시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까?
(ex. 수입 자동차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엔진오일,미션오일,냉각수 등을 비교할 수 있으며, 만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현재 수입되는 모든 차량도 수입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 하고 있나요?)
질의 2. 수입되는 장비나 장치 내·외부에 부식 및 마찰을 줄이기 위해 위해 칠해 놓은 부식방지제 및 윤활유가 묻어 있는 경우에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까?
(ex. 수입되는 크레인의 체인 및 로프에 구리스(윤활제)가 묻어 있는 경우)
질의 3. "질의 1,2"에서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동일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도 제품명이 다르면 제품명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ex. 미국 S사의 자동차 모델명 A-Class와 B-Class의 내부 화학물질(오일 및 연료유)은 모두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입되는 제품명은 A-Class와 B-Class 두 가지로 나뉘어 수입되기 때문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각 각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수입화학물질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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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수입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9조(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화학물질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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