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유선 상으로 사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표창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명의로 수여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02-2100-3160,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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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