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 신청서 접수(검찰청 민원실)
- 민원인이 입증서류(현장사진, 파손부위 사진, 영수증 등) 첨부
(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인감, 통장, 신분증을 추가로 가져가세요)
2.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회에서 필요 시 해당 도로관리청에 답변 및 입증자료 등 사실조회
3. 배상신청인 및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 진술 등을 감안하여 배상범위 및 배상액 결정
4. 배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예산으로 배상 집행
5. 심의 결과 불복 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가능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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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