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며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직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적용되며 모성보호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 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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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