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공군 군 운전면허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군에서 운영하는 면허는 "교육사 면허증"과 "기지 면허증"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교육사 면허증(교육사 군수학교 수송운전 교육을 수료한 자만 면허시험 응시가능)
교육사령관이 발행한 면허증으로 입대후 공군 교육사령부 군수학교에서 군 차량운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이 교육사 면허증을 취득후 수송(운전)
직위에서 6개월이상 군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운전자 자력기록부에 의거 군 운전경력을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 기지 면허증(사회운전면허 소지자)
부대에서 항공기 정비업무 지원을 위한 군 차량 운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 비행단 수송대대장
직권으로 기지 군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지 면허증에 대해서는 군 운전경력이 관리되지
않으며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군 운전 면허증은 기지면허증으로 사료되며, 현 공군 군 운전면허 운영체계 및 관련법
(경찰청과 국방부간 협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에 의거 발급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작전사령부 19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 (☎ 043-848-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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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