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연면적 52.48㎡) 설치 시 조례에 따른 주차장 산정 결과(52.48/135) 0.39대로 나올 경우 주차장 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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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6호에서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 결과가 0.5 미만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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