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별지 제4호의3서식】<개정 2009.8.13>이 시행되기 전, 종전 양식으로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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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받는 방법에 따르게 2008.12.17.개정된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부칙<제21171호, 2008.12.17>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2008.12.17.)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8.12.17.부터는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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