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 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입니다.
3. 별표 3의 내용에서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 중 1번 항에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그럼 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시설 4가지 시설 중 어느 하나의 설비. 즉 자동화재탐지설비 한 시설만,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한 시설만,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한 시설만, 또는 소화용수시설 한 시설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상주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5. 아니면 위의 4가지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상주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궁굼합니다.